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일괄 매매 및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해외 중소형 증권사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후속 조치로, 연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관련 빈번한 질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협회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합계좌 개설 절차, 최종 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 사항, 내부 통제 구축 및 운영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 불통일 행사 가능성, 배당 권리 배정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최종 투자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10년간 기록 및 유지하고,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여부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영문으로도 번역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국내 주식 시장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자금 유입의 채널을 다변화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