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과 방역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2025~2026년 동절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하고, 9월 4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 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특히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장조사 담당자 및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로 해야 하며,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와 같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인력은 최소 10일 이상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발열, 근육통, 결막충혈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질병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더불어 야생조류 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전면 정비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나 의심 개체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위기단계가 ‘주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 단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 및 차단띠, 소독발판 등을 설치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경우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와 같은 격리·수용 시설을 갖추었거나 지원받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의 구조 활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9월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된다. 공영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한 방역 강화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