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땀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과 같이 노동력 수급이 불안정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일터’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목요일부터 4주간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 임금 없이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도 특히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법령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점검 및 감독 활동이다.
이번 집중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장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곧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윤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