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정부 부처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며 징수하던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이 드디어 국세청으로 통합된다.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막대한 미수납액 증가를 억제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임팩트저널은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추진이 어떻게 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이 되는지 조명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 국가가 얻는 수입인 국세외수입은 그 규모가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에 달한다. 이는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 막대한 재원 징수 방식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징수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 업무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 공유의 한계로 강제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국가 재정 수입의 심각한 누수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며 통합 징수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관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 징수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통해 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 징수 추진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함으로써 재정 수입 징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지만, 징수 관리는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앞으로 국세청은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한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
이러한 통합 징수 체계가 구축되면 국민들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번거롭게 납부하거나 상담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재정은 더욱 튼튼해지고, 국민의 납세 과정은 훨씬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며,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개척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