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기존에는 임금 체불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근로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임금 체불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즉,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된다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내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