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이 수출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의 경우, 그 특성상 무겁고 크기가 다양하여 선적 과정에서의 사소한 지연이 전체 물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제 관류의 선상수출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수출신고 제도는 수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 이후에만 선박에 적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철강제 관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적재 순서의 복잡성과 예상치 못한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해 작업 중단을 야기하며 전체 선적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이는 곧 물류비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에 관세청은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행정부의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철강제 관류 제품에 한해 수출신고 전에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상수출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선박 적재를 먼저 허용하고 이후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 기업은 선적 흐름의 중단 없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며,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전체 작업 지연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어 수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셋째, 작업 시간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기업의 물류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