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처리 결과의 좋고 나쁨만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핵심은 적극행정의 징계 면제가 반드시 긍정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설령 업무 처리 결과가 기대했던 만큼 좋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징계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의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면제 의결은 단순한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징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면제 의결을 해야만 한다. 이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명확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적극행정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