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 9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068개 항목에서 총 5,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3월분과 비교하여 38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 규모의 증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에 실시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9월분)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 원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또한, 상반기 대비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진 종별로는 한방병원(48억 원 증가)과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이 주목받았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수치료(478억 원, 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34억 원(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를 보인 항목 중에서는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와 같은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으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국민들이 비급여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 및 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와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실시 전에 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