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비대면 세무 행정 증가로 체납 규모가 누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는 체납액 축소를 위한 기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실제 경제력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3년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 상황 및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이 분류는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맞춤형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A 씨의 사례처럼, 질병 치료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로 폐업 후 일정한 소득 없이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의 B 씨와 같은 경우, 직업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는 납부 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C 씨와 같이 자택을 처분하고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재기를 도모하는 경우, 세무서는 출국 규제 및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인 조치를 통해 납부 의지를 격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으나 성실하게 분납 약속을 이행하여 체납액을 완납한 D 씨의 사례는, 적절한 징수 유보 조치가 납세자의 사업 회복과 납부 이행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의적인 체납 회피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징수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하고 허위 주소를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E 씨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귀금속을 압류하고 허위 근저당 설정 사실을 확인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10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부동산 매각 대금을 은닉하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F 씨와 같은 사례는, 적극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를 규명하고 강제 징수를 실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복지 세정으로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2,000명 규모의 신규 국세공무원으로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엄단하여 징수 실적 제고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9월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