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 및 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다양했다. 특히, 일부 학원들은 유아들의 학습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교육을 유도하는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거나, 학원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아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향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행위와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유아 사교육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은 유아 사교육 시장의 불법 및 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모든 유아들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등급시험과 같은 사교육 조장 행위가 억제되고 학원의 명칭 사용 규정이 강화된다면, 유아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