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둘러싸고 노동 현장의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귀족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원·하청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업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및 성과금에 대한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협상 과정에서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며, HD현대미포조선 역시 임금 협상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부분파업에 나섰다. 한국GM은 임금 인상 및 정비센터 매각 문제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기본급, 성과급, 정년 연장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예고 역시 금년 임단협 과정에서의 임금 인상 관련 노사 간 이견이 주된 이유이며,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귀족 노조’의 이익을 확대하는 법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개정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갈등 중심의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N차 하도급이나 자회사 등 모든 하청 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 및 쟁의 행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개정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 등에 대해서만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과하며, 모든 하청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교섭 요구 의제별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업주 업무 편입, 노동조건 결정 필요성, 경제적·조직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성을 판단한다고 밝히며, 단순한 제품 납품 관계나 주식 보유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금체불과 같은 권리분쟁 역시 교섭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정법이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를 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평의 원칙에 따라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2023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나 기업 합병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경영상의 결정만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으로 발족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현장의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며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