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 비리와 부실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규정 개정이 단행되었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적용되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정성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였다. 기존 ’50:50’의 배점 비율은 ’40:60’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의 배점은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안전과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 검증을 대폭 강화했다. 현장에서 공사의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5명의 핵심 기술인(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에 대한 심층 면접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고 기술인별 평가 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 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엄정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있는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뷰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하여 업무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별 질의 개수도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도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한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는 공공주택 현장의 안전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공 현장 경험 중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실적을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하여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계약 이전 평가 완료한 기술인의 교체 기준을 명확화하여, 사망,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정량 평가 이상을 충족하면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 기술인 수행 능력 평가 시 현장 상주 경력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의 기술 지도 및 검사 등 기술지원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 개발 활용 실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1년 미만의 신생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기술인의 실격 사항, 이의 신청 등 불명확했던 규정들을 정비하여 업무 안정성을 높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주택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강조하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