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모든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발생한 두 건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약 20년간 운영된 시설로, 당시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삼아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가혹한 노동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6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6552명이 제기한 소송 1111건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법적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약 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 수용되었고, 이들 역시 유사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9명 이상의 아동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377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42건이 진행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법적 정의를 기다려 왔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상소를 취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배상소송의 일괄적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 이후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인권이 침해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