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의 주택거래, 특히 비거주 목적 매입과 관련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그리고 인천의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에 적용됩니다. 지정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통계적 분석**: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거래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고가 주택보다는 저가 주택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고액 현금 거래를 통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도 발견되었습니다.
2. **자금 조달 내역 조사**: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 조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금 조달 내역의 제출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실거주 조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조건은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추가적 제재 방안 검토**: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세금 문제나 전면적인 매수 금지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이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