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삼계탕, 염소탕 등 인기 배달음식점 66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음식점 66곳에 대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하면서 식지주의의 증가와 함께 위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삼계탕, 염소탕 등 전통적인 음식점들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어, 음식점 업계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66곳 중 32곳은 음식물 보관 시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곳은 식기 세척 시설의 위생 관리가 미흡했고, 15곳은 냉장 시설의 온도 관리 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8곳은 음식점 내부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여 소방 소화 시설 접근을 방해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며 “음식점 업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전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후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 기준 강화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