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이 경쟁사로부터 무단으로 탈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현실은 피해 기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토론과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증거 수집의 곤란함이 7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실제 인용한 평균 금액은 1.4억 원으로, 피해 기업들이 평균 8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액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막대한 기술 유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술탈취 피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거 수집 지원 강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고도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조성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