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쇠퇴, 기반 시설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을 통해 9가지의 혁신적인 특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9종의 특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낡고 위험한 노후 주택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선적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소외된 도서 지역까지 항로를 신속하게 개설하고,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촌 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광 및 휴양 시설 확대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객실 기준을 완화한다. 더 나아가,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대부해주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셋째,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새로운 산업 기반시설을 건립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청년 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에 초기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