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근육보충제와 어린이제품에서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45종 중 51종(약 35.2%)에서 유해 성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관세청의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외직구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따라 시행되었다. 분석 대상이었던 건강식품, 특히 근육 강화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35종 중 17종(48.6%)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중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SARMs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타다라필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분야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최대 5,680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는 최대 15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생식 기능 및 신체 성장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다. 또한,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납은 신장,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위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안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