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과 그 계열사 씨피엘비(CPLB)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는 쿠팡 등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27일, 이러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쿠팡 등이 9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약정 없는 PB 상품 판촉행사를 강요하며 공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와,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PB 상품은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공정위의 조사를 촉발했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1일 쿠팡에서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로,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하며 PB 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 사업을 승계받은 상황이다.
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직접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현재 제기된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제시된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 절차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및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쿠팡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