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절반 차단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인한 국내 시장 교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를 허용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35% 감소했다. 특히 투기 수요가 집중됐던 서울은 51%나 급감하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는 허가제가 투기성 자본 유입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이행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다른 불법 행위에도 대응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세금 회피 목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경락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금융 불법 행위도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목적의 외국 자본 유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탈세나 불법 대출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