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과도하게 쏠려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통해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선 저축은행의 자금 공급처를 다변화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 상품을 분리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공급 기반도 넓힌다. 비수도권 지역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 체계를 개편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영업 규제를 대폭 정비해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높인다.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모와 역할에 맞는 맞춤형 건전성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반면 자산 1조 원 이하의 건전한 소형 저축은행에는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위기 발생 전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발전방안은 저축은행을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서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저축은행은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