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일간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9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주요 임산물에 대해 산림청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여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한다. 추석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단감, 애호박,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 9개 품목과 소, 돼지,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4개 품목, 그리고 밤, 대추 등 임산물 2개 품목을 포함한 총 15개 품목이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등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시장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 확인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 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누리집 접속 후 ‘업무소개’ 메뉴에서 ‘원산지관리’를 거쳐 ‘원산지 식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 역시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점검과 홍보 활동을 통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정직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