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을 위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직면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이번 공동위원회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Saule Sabieva)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해 2024년 6월, 양국 환경부 간 체결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협력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각국의 정책 공유와 함께,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 내 두 곳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메테인)을 포집하여 소각하고 이를 전력 생산으로 연계하는 총 두 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즉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과 ‘악퇴베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더 나아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규칙(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해당 규칙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이행규칙의 채택은 향후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추진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기후·환경 분야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윈-윈(win-win)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