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연간 10건이었던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올해 8월 말까지 이미 11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2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시장의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 덤핑 방지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덤핑 방지 관세 제도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이러한 반덤핑 조치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에서 428억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품목 번호 및 규격 허위 신고 (14개 업체, 400억원), 공급자 허위 신고 (2개 업체, 19억원), 가격 약속 위반 (3개 업체, 9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와 덤핑 사실 및 산업 피해 여부 판정, 덤핑 방지 관세율 산정을 담당하고,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여부 심사를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징수하며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양 기관은 반덤핑 조사, 덤핑 거래 심사,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우회 덤핑 방지 제도는 덤핑 물품의 공급국 내에서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 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가 구성되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한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또한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불법 덤핑 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와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불공정 무역 행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