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경쟁사의 기술 유용 행위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기술 유용 피해 기업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 금지를 청구해야 했으나, 복잡하고 오랜 법적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저해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술 유용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술유용 제재 및 직접 구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기술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직접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민사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술 유용 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제재하고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피해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기업들은 앞으로 법원의 직접적인 금지 청구 인용을 통해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의 무단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유용 문제가 근절된다면, 기업들은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