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국내입양 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개정은 현행 입양 시스템이 직면한 안전과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반영한다. 지금까지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와 아동의 최적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 법 개정은 ‘아동 최우선’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입양 절차 전반에 각인시키고자 한다. 즉, 모든 입양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가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공적 입양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입양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입양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입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
이번 법 개정 및 입양 체계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입양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입양 과정을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아동은 법적, 정서적, 물리적 측면에서 더욱 견고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잠재적인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앞으로 국내 입양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