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발맞춰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180만 건에 달하는 공공저작물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지정되었다. 이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관련 제약으로 인해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규제 특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학습을 위한 공공저작물 활용을 지원하고자,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한해 AI 학습 활용 시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 가공을 허용했다. 이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와 같은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 안내와 더불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 조건을 통해 안전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이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국민 체감 서비스의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그리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및 적극 해석이 이루어졌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한 규제 유예를 넘어,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전략이자 AI 친화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실험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