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2차 지원은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 및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선정 방식은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면서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중요한 관건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2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52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정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소비쿠폰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사전 신청 필요)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으로 진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군 장병의 관외 신청도 허용된다.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해당 시·군으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학원, 약국 등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