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하도급 구조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단순히 개별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건설 현장 전반의 노동권익 및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임금체불이었다. 총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1357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근로자 1/3 이상에게 다액의 임금을 체불한 1개소에서는 6억 2000만 원의 체불이 확인되었다. 감독 과정에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6개소의 33억 3000만 원 체불액은 즉시 청산되도록 지도했으며, 나머지 7개소의 3억 2000만 원은 현재 시정 중에 있다. 체불 사유는 대부분 임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혹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한,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 임금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더 나아가,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여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도 적발되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되었고, 24개 사업장에는 총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굴착기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인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취약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