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는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은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난제로 떠올랐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시행하며, 이러한 흉악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법무부의 방안은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 확보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3단계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우선, 법무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분류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류된 위험군에게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준수사항이 추가로 적용되며, 치료 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더욱 강화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진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의 경우,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경찰에 통보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이러한 협력 체계는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를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방안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