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 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속에서 미래 핵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왔던 파급력 큰 ‘핵심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 달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I G3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한 저작물 데이터 활용 제약과 수요자·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11월까지 마련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도 논의되었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나, 개별법의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 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한다. 판결문·공공저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확대를 위해 시범운행 지구를 기존의 소규모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 지구를 신속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한 업계 참여 촉진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도 신속히 추진하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생활·산업현장에서의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R&D·수출 지원 등 성장형 지원 사업 확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중복 의무 조정,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지역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도 대폭 강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