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생수·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고 재활용 원료를 다시 제품에 투입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3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제도를 준비해 왔다.
핵심은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재활용 과정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과 함께, 식품 용기로 사용될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인증을 거친 원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업계와 공동으로 1년간 품질 검증을 실시했으며,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030년까지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량과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적용될 10%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9월 중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높여 페트병의 순환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 경제 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