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지역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공모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을 신청받는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공모를 통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의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선정된 도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우선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추천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3곳의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1차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9개)를 선정한다. 이후 발표평가와 현장실사 등 2단계 심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3개 도시를 확정하게 된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총 71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 지자체는 첫 2년 동안 매년 2억 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청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비 지원 외에도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청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여,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자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이라며,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발굴된 우수사례가 지정 기간 5년 동안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