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임업, 농업, 어업 등 각 분야에서 지급되는 직불금이 부당하게 수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 내 11,011개소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215개소가 직불금을 신청하여 14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 만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및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수급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들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손을 잡았다. 9월 16일, 세 기관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MOU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임업, 농업, 어업 직불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기관들은 부정수급 예방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농어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단속기법, 홍보 및 교육 방안까지 폭넓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은 공익직불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상반기부터 중부지방산림청이 관할 구역 내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시행해 온 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홍보 방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업직불팀장 송세민 씨는 “이번 MOU 체결로 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공정한 임업직불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직불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