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체 사업장이 타격을 입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부도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 자체가 멈춰 건설 인력난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되어 영세기업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는 징벌적 과징금이나 등록 말소가 시행될 경우 재계에서 건설업을 빼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역시 사망사고로 영업정지를 3회 받으면 법인 등록이 말소되거나, 외국인 사망 시 3년간 인력 공급이 규제될 수 있다고 전하는 등 다수의 언론이 건설 현장의 잇따른 사고와 이에 따른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보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심각한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넘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 대책 또한 비중 있게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정부가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들을 전제로, 사업장 스스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 투자와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에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될 계획이다. 향후 정부와 노사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간 적용되는 고용 제한을 3년으로 확대한 것이지만,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에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