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다. 해당 법령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 이상 0.080% 미만인 이른바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24년이 지난 올해 6월 24일,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비록 이번 음주운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했지만,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ㄱ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24년 전의 전력으로 인해 현재의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허를 잃는 것은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은 이러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달리할 재량권을 행정청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과거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면허취소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를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