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잦은 비상근무와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랜 기간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열악한 업무 여건 속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숙련된 인력의 이탈은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재난·안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확대에 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격무 직위에 있는 공무원과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신설되어 업무 강도와 근속 연수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비상근무수당의 상한액이 기존 1일 8천 원·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천 원·월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잦은 비상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기존 대비 월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승진 혜택 또한 크게 강화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2년, 중앙부처는 1년 단축된다. 나아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 역시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되어 우수 공무원 발굴 및 포상의 기회가 늘어난다. 더불어, 긴급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통해 사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재난·안전 조직의 역량과 위상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조직 설계 모델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난 대응 최일선인 시·군·구 상황실의 인력도 보강하여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장기 근속이 촉진되어 재난관리 분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재난 안전 분야가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이며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또한 국민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