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이들 단체는 오랜 심사 기간이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를 갑작스럽게 상정하는 것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이는 신속한 수명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본회의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계속운전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안위의 설명에 따르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최초 제출되었으며, 약 6년에 걸친 심사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KINS는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으로서 해당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도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제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025년 9월 25일 예정)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안위가 밝힌 바와 같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이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처음 상정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실이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논란은, 환경단체 등이 제기하는 ‘신속 수명연장’ 및 ‘조작’ 의혹과 원안위가 주장하는 ‘법령에 따른 정상 절차 진행’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리 2호기의 안전한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