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생하는 대량의 산업폐수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바닷물의 주요 성분인 황산염 등을 포함하는 염폐수 관리 기준 강화는 입주 기업들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처리 및 배출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지난 3월 20일 공포 시행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염인정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염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할 경우, 기존 담수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폐수 배출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규제 강화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산업폐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거쳐 해양으로 방류하게 된다. 또한, 일부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황산이온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별도의 위탁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강화된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강화된 환경 규제 속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