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기업들의 무역 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관리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기업들은 더욱 철저한 서류 준비와 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청은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산업부의 인증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들에게 통관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나섰다.
이번 관세청의 발표는 전략물자 자율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인증받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향후 두 가지 주요한 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첫째,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 신고 서류 제출 대상 선별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어 행정적 편의를 증대시킨다. 둘째,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 물품 검사 대상 선별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물품의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략물자 우수 관리기업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조치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무역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관세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무역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무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