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벌초와 성묘를 준비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임도가 개방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나왔다. 해결되지 않은 산림 자원 보호의 문제와 안전 시설이 미비한 임도 통행의 어려움이 이번 임도 개방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 및 성묘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646km에 달하는 국가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 대상 임도는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안동시, 의성군, 문경시에 걸쳐 있으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명절 기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안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임도 구조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은 개방되지 않으며, 해당 노선에는 사전 안내문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임도 개방과 동시에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버섯, 잣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려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일반 도로와 달리 임도는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 시설물이 부족하며, 풀이 무성하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도 개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개방된 임도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는 동시에, 안전 의식과 산림 보호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