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법 유통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 및 제수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부적합한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 및 제조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그리고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위반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