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 3년간 운영된 경찰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로, 경찰국 폐지는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2020년 5월 국회에서 추진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찰국은 2019년 국정 방향 전환 과정에서 신설된 독립부처로서, 경찰청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회는 경찰 업무를 경찰청 내에서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국정 방향 전환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경찰국 폐지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행정안전부 측은 “경찰 업무가 경찰청 내에서 직접 담당되는 방식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경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폐지는 국정 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은 8월 26일 대통령령 형태로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0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 방향 전환 정책의 최종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이원영은 “이번 경찰국 폐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국 운영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는 향후 경찰청의 업무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단순히 조직 구조의 변화를 넘어, 과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독립 부처 설립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의 배경에는 2019년 4월 국회에서 수정된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발의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민 발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국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부족 및 정책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국 폐지 후에도 축적된 정보와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정책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