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자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보다 폭넓고 빠른 지원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대폭 확대에 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채무를 대상으로 했으나, 개선안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채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 및 부실차주(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최대 1년이었던 거치기간은 최대 3년으로, 최대 10년이었던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되며, 원금 감면율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과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대상이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된다. 기존 최대 1년이었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이었던 상환기간이 각각 최대 3년과 최대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기존 최고 9%였던 적용금리 상한이 3.9%~4.7%로 대폭 낮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이러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90%까지 원금 감면(무담보대출 채무조정 한정)이 가능하며, 부실 우려 차주인 사회취약계층은 거치·상환기간 연장과 더불어 30일 이하 연체 시 3.9%~4.7%의 금리가 적용된다. 더불어,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자에게는 최대 10%p의 원금감면율 우대가 적용된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거치기간 중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대위변제 시 적용되는 금리 기준을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로 조정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다.
지원 속도 또한 빨라진다.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며, 새출발기금 재원 절약과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원채권기관 유지 방안도 도입된다.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함으로써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방식도 개선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내일 배움카드 등 고용 지원, 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과 연계된 통합 안내가 제공된다.
이번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문턱은 낮아지고 지원 내용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 1600-5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