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함께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에 주목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왔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돌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독립적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기에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시기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사용의 문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학하더라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휴직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는 공무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경력 단절 위험을 낮추고,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 학업과 더불어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왕성한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번 지원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