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웠던 청년층 및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교육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교육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는 전문성 향상 및 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법정 의무교육이 오히려 이들의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에 교육 유예 근거가 없었던 법령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 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사, 항공 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총 16개 대상 직종의 법정 의무교육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사 연수교육,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보수교육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허청 소관 변리사 연수교육,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운용 전문인력 연수교육, 산림청 소관 나무의사 정기교육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항공승무원 정기교육 및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 보수교육 역시 이번 일괄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 이수 부담이 경감된다.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청년층을 포함한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의 우려를 줄이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 전문성을 유지하며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