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과밀화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라는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부족과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시정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분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이라는 거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약한 협상력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에 부닥쳐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사전심사(등록제) 방식은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철저히 점검하고 허위 공시 시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또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내용을 개편하고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배치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를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해지 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으로 인한 점주의 의도 반대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을 내실화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건의했다. 또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출점 및 유통 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