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에는 407개 품목에 대한 50% 관세 부과가 단행된 바 있으며, 이번 2차 절차는 더욱 폭넓은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 진행 예고와 함께,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2차 절차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의 예상 일정이 상세하게 공유되었다. 더불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법인, 수입자, 바이어의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당시 운영했던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소·중견 기업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무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