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비되었다. 이는 최근 SBS의 보도에서 제기된 “의학 전문가 자문 없이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도 사이로 제한하는 등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역류 방지 쿠션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이 의학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되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소아과 학회가 발간한 영유아 수면환경 지침(2022년) 및 아칸소 의과대학의 경사진 수면 환경에서의 생체역학 연구 보고서 등 권위 있는 의학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안전기준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임의 개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개정된 안전기준에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이 수면 용도의 제품이 아님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오용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한편, 역류 방지 쿠션 등 유아 쿠션류 제품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해성 평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안전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유아용품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