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은 “두부 콩’ 찔끔 방출·과열 조장’…” 영세 업체 다 죽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수입콩 TRQ 배분 정책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 정부의 공매 실시로 인한 가격 경쟁 조장, 그리고 이로 인한 영세 업체의 물량 공급 차질 및 양극화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업계의 수요에 맞춰 수입콩 부족분을 충분히 공급했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현재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콩 공급 증가에 따라 수입콩 사용 업계의 국산콩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TRQ(저율할당관세) 기본 물량 25만톤 외에 추가 수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업계의 준비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계 수요 조사 결과 요청된 수입콩 2.7만톤을 정부 재고 및 TRQ 증량을 통해 즉각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계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여 가격 경쟁 과열을 조장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입권 ‘공매’ 제도는 수입 물량 직접 배정(‘직배’)과 함께 수입 TRQ 물량 배정 방식의 하나이며, 특히 TRQ 증량분(매년 3~4만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매 방식을 채택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매 방식은 국영무역 예산 범위 내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을 배정하는 ‘직배’와 달리, 실적에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응찰 가능하고 정부 예산 관계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부족 물량 공급 역시 직배 1.6만톤과 공매 1.1만톤으로 이루어졌으며, 직배 물량은 희망하는 실수요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용 실적에 맞추어 배분했다고 밝혔다.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영세 업체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매에는 여러 업체로 구성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추가 배분에서 대부분의 단체는 필요에 따라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았고, 배정받은 단체에는 영세 업체도 다수 소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소수 단체만이 낙찰가에 비해 낮은 응찰가를 제시하여 낙찰에 실패한 사례는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사용량 연간 15톤 이하의 매우 영세한 업체에게는 직배를 통해 전년도 사용량만큼을 우선 배정하고 있기에, 영세 업체가 자본력 한계로 인해 추가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산콩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콩 수입량 확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국산콩 원료로 전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콩을 적극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